사진=방송화면 일부 캡쳐

[뉴스락]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가중된 형벌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을 가중했다.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척탁이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 등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기업과 관련된 혐의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SK에 89억원을 요구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과 관련해 기업 총수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정치, 경제와 관련된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뿐더러 시장경제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총 복역기간은 33년으로 늘었다. 앞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6년과 2년을 더한 형량이다.

한편, 앞서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며 2심 선고공판의 생중계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2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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