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부실공사나 현장사고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 누계 내역을 공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내 벌점조회를 통해 2018년 상반기 건설사 벌점과 새로이 갱신된 누계 평균벌점(2년 평균)을 공개했다.

특히 국토부는 그동안 선분양 제한을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에 한해 적용해온 것에 비해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도 선분양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분양에 나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아파트 기준으로 누계 평균벌점(2년간 벌점 평균) 1.0 이상 3.0 미만은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해당 규제 강화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8 도급순위 20위권 대형건설사 중 올해 상반기 벌점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3.74점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이었다. 삼성물산은 누계 평균벌점에서도 2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은 0.63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롯데건설이 3.0점, 현대건설이 2.17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누계 평균벌점 산정기준에 따라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0.12점, 0.21점의 누계 평균벌점을 기록해 선분양 규제 제도의 안정권에 머무르게 됐다.

상반기 국내 주택분양에 주력했던 대림산업은 1.8점, GS건설은 0.7점, 현대엔지니어링은 1.5점을 부과 받았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상반기 동안 벌점을 부과 받지 않았다.

10대 건설사 이상 20위권 내 건설사 중에서도 많은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사는 없었다. 코오롱글로벌이 2.8점, 한신공영이 1.7점을 상반기에 부과 받았지만 이들 기업의 누계 평균벌점은 0.2점을 넘지 않았다.

전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 받은 기업은 남경엔종합건설로 상반기만 9점을 부과 받아 누계 평균벌점 4,50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백마종합건설이 7점을 부과 받아 누계 평균벌점 3.50점을 기록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두 기업은 이달 14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골조공사가 3분의 2이상 끝나야 분양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벌점조회시스템, 김재민 기자

한편,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상반기였지만 20위권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소수점대의 누계 평균벌점을 기록하면서 벌점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대기업 봐주기’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벌점산정기준이 대형건설사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벌점산정방식은 지적 1건당 최소 벌점 1점이지만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벌점을 공사 참여업체의 지분율로 나눠 갖는다. 또, 반기별 벌점의 총합을 점검 현장 수로 나눈다.

많은 하청업체와 많은 건설현장을 둔 대형건설사로써는 중소기업과 같은 벌점을 받더라도 벌점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 이를 나누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공사 참여업체 수만큼 벌점 지분을 나누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의 책임을 국토부가 감면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급순위 7위 포스코건설은 상반기에만 무려 5건의 안전사고에서 8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는 10대 건설사 전체 사망자 수의 42%를 차지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벌점산정방식에 따라 상반기 벌점 0점, 누계 평균벌점 역시 0.19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정보센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안전사고 대비 벌점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안전사고에 대해 이미 다른 행정제재를 받아 벌점을 부과하지 않거나 행정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다음 반기로 넘어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형건설사에게 유리한 벌점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급의 지분별로 벌점을 차등부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도,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원청도 모두 공정하게 벌점을 부과 받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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