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도로공사.

[뉴스락]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특혜 채용한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도공이 해당 간부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옥중 급여도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간부 A씨가 김 전 사장의 조카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으나 지금껏 면직은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도공 산하 인사팀장 재직 당시 김 전 사장의 조카 B씨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공고를 바꾸고 면접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도공은 A씨가 구속된 후 지난달 13일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아울러 도공은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선 기본급의 70%만 지급하는 것이 내규이지만 8월과 9월 A씨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도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감에서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간부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손해를 본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간부의 징계는 선고가 내려진 후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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