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뉴스락] 검찰이 2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관세청 등과 공조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같은날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물벼락 갑질’ 혐의를 받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물컵을 던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회사의 시사회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 전 전무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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