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인터넷·IPTV 설치 및 수리 기사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직접고용을 위한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LG유플러스 본사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면서 하현회 대표이사(부회장)와 LG유플러스 측을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전국 70여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50여개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꾸준히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이날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중 노조가 없는 업체들에게 ‘업무 이관(임시회수) 동의서’를 제출받고, 파업 중인 센터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파업에 참가한 울산서비스센터의 업무는 서울의 무노조 서비스센터가, 남부산서비스센터와 제주서비스센터의 업무는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영동서비스센터 업무는 춘천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부는 “이런 방식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 행위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지부는 “이번 파업 무력화를 계기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밝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권리를 위해 LG유플러스와 하현회 대표이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며 “고용노동부는 LG유플러스 노조 탄압을 즉각 엄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협력업체 중에서도 파업 행위를 하지 않는 업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관한 행위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당사는 그동안 노조와 꾸준히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놓았으며, 파업 무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자회사를 신설해 2020년 노동자 800명을 전환, 2021년 500명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자회사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비정규직지부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중 절반만을 자회사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5일부터 용산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에 대한 <뉴스락>의 질문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협력업체 자체에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본사에 제출해서 승인했는데, 노동자들이 본사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중”이라면서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본사 소속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처우 개선 등 우회적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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