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락] 삼성이 시련의 하루를 보냈다. 지난 14일 공정위가 위장 계열사 누락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한데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심의를 거친 결과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지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쟁점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해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이후 회계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 4조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과거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당기순이익 규모 1조 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국이 나섰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준을 바꿀 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을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매수할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증선위의 판단을 달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는 한편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심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2년 만에 상장 폐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삼성바이이로직스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증선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후폭풍을 예고한다. 바이오 시장 전체가 ‘휘청’ 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 부회장 역시 증선위의 결정에 안주할 수 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아이에 따른 여파가 업계 전체로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글로벌 경제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개 유망기업에 포함되면서 업계 전반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터라 제약과 바이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명령은 국내증시 투자심리를 극도로 냉각시킬 여지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불신은 자칫 국내증시 전체를 비관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극적으로 석방된 이 부회장 또한 가시방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지지부진함을 겪고 있는 것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며 “만일 이 부회장의 주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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