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자신의 퇴임을 밝힌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그룹

[뉴스락] 최근 퇴임 의사를 밝힌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수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고(故) 이동찬 회장으로부터 ㈜코오롱 지분 40% 가량을 상속받았다. 이듬해 국세청 조사4국은 지주사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단행했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추징금 742억 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코오롱 측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지난 4월 125억 60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당시 국세청은 △고(故) 이동찬 전 회장 별세 후 이웅열 회장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고강도 특수섬유 ‘아리마드’ 관련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 관련 비용 처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 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검찰 또한 2015년 당시 이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2016년 세무조사의 연장선”이라며 “퇴임 시기와 검찰 조사 보도 시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표했다.

이 회장은 내년부터 그룹 회장직을 비롯 지주사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