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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 88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및 삼우중공업 인수 당시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우중공업 인수 당시 영업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2009년 회계연도에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25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9년 3737억원이던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자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체의 경영인에게는 사기업의 경영인보다 사회적 책임, 도덕성, 청렴성 등이 더욱 요구된다”며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넘어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잠수함 사업 브로커, 지인 등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부정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치겠다는 의지로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것 같지 않다”며 “분식회계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남 전 사장의 의도가 있었는지 쉽게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 11억원 가량을 부풀린 혐의와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청탁하며 21억원 가량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대학 동창 B씨와 사업브로커 C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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