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서종규 기자

[뉴스락] ‘기내식 대란’, ‘여승무원 강제 동원’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회장과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단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존 기내식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케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LSG가 GGK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금호아시아나가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서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회장 등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행위가 없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성희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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