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IBK투자증권 상무 박모(50)씨를 비롯 인사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전 부사장 김모(61)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하는 한편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IBK투자증권 공개채용 과정에서 2016년 11명, 2017년 9명 등 총 20명의 여성지원자의 면접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6년 지원자 중 남성은 135명, 여성은 84명이었으나 최종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했고 2017년 지원자 중 남성은 135명, 여성은 110명이었으나 최종합격자 9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들은 외부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조정하는 등 ‘채용 청탁’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전임 사장과 전·현직 상급자, 주요 거래처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전형 단계별로 관리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IBK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채용비리와 각종 갑질 논란 등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꼴지를 기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