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본사. 사진=서종규 기자

[뉴스락]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10%룰을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 중이고, 대한항공 지분도 11.68% 보유 중이다. 이는 한진칼의 3대주주이자 대한항공의 2대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율이다.

기금운용위는 이번 논의에서 10%룰에 접촉되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서만 경영참여 수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10%룰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지분 소유 목적을 투자목적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이뤄진 주식매매 단기 차익을 모두 해당 법인에 반납해야 한다. 이같은 10%룰이 국민연금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 또한 “대한항공을 배제하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배경에 10%룰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정관변경’으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정관변경의 내용은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시 이사회가 결원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한편, 기금운용위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5일 안에 한진칼의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정된 회사에 대해 5일 간 금지되는 주식매매를 정확히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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