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진=뉴스락DB

[뉴스락] 국민연금이 슈퍼 주총시즌에 망신을 당하고 있다. 지분을 보유한 재계 기업에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되고 있는 것.

20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농심, 한미약품, 효성, 신세계 등 기업들의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에도 해당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으로썬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독립성 부재, 분식회계 등의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사회가 총수일가의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농심, 한미약품, 신세계, 이마트 등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이 선임·재선임하는 사외이사와 관련해 외부감사인 출신,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 등을 이유 삼아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표대결에서 완패한 모양새다.

또한 분식회계 등의 전력으로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효성, 현대건설 등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과거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있어 보다 강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평균 10% 가량의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이 표대결에서 ‘주심’을 잡기 위한 대응책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박수를 보내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에 주주로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시선이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10% 가량의 지분으로는 주총에서의 한계성이 있다”면서 “현실적, 제도적인 한계 안에서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단순히 표대결에서 졌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현안, 문제점 등을 더욱 살피고 지적해야 한다”며 “지분 회수, 정보 공개 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공공기관으로써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6일까지 주총을 여는 34개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 대상, 하나투어, SBS콘텐츠허브 등 상장사를 대상으로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경영 성과 대비 과다를 이유로 8개사를 대상으로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반대했다.

하지만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밝혔던 한진그룹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이번 사전 공개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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