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준 삼영전자공업 회장/사진=삼영전자공업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코스피 상장 중견기업 삼영전자공업(이하 삼영전자)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원에게 성희롱, 명예훼손 등 혐의를 씌워 해고해 관련 소송에서 부당해고 결론으로 패소했다.

7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삼영전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3월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영전자 관리그룹 소속 A씨는 2016년 7월 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하고 해당 월 12일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같은 날 삼영전자는 A씨를 동료직원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삼영전자의 또다른 직원인 B씨와 C씨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A씨의 만행을 폭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영전자는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를 고소했던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지 3개월 만에 “사측의 강요로 고소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돌연 퇴사했다. 검찰 역시 A씨의 혐의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고소 건은 지난해 12월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당시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영전자는 “A씨가 다수 여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해 징계사유가 중대했고 해고 조치가 과하지 않았다”면서 불복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고소한 B씨가 고소 취하 당시 ‘사측 강요에 의해 고소했다’고 말한 점, A씨에게 장기간 추행·모욕을 당했다는 C씨가 이전에 이를 고충위원회에 털어놓지 않고 노조 설립 직후 알린 점이 납득되지 않는 점, C씨의 진술과 상반되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다수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삼영전자가 A씨를 해고한 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를 해고하는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명시적으로 담은 서면을 통지해야 하지만, 삼영전자는 A씨를 해고할 때 징계원인 사실에 대한 기재 없이 삼영전자 사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조문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삼영전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1968년 설립된 삼영전자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견 상장사로, 지난해 매출액 2497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은 전년(2294억원) 대비 203억원 상승, 영업이익은 전년(89억원) 대비 42억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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