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투자신탁운용 A모 부사장의 모욕죄 혐의가 검찰 기소의견 송치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22일, 사내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한 A 부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 부사장은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 워크숍 행사에서 펀드매니저이자 부하 직원인 B씨에게 폭언을 해 모욕죄로 피소 당했다.

B씨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부사장은 당시 행사에서 B씨에게 ‘안 온다는 XX가 왜 왔어’,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 등 상당시간 모욕했다. 이를 수습, 중재하던 직원들도 A 부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B씨는 덧붙였다.

특히 당시 행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약 5000명 중 38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던 만큼 B씨는 자신에 대한 소문에 살이 붙어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A 부사장에게 가장 낮은 ‘주의’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 수준의 ‘견책’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초 중징계 ‘감봉’ 조치를 했다가 인사상 A 부사장이 그동안 대외 표창 등을 받은 공로를 반영해 한 단계 경감된 ‘견책’ 조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이 검찰 기소의견 송치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처벌 유무 및 경중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A 부사장이 징계 이후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에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회사에서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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