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식약처가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를 대거 적발했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4분기 동안 ‘스포츠 및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미국 FDA 의약품 등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과대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광고 하거나 ‘경기력 향상’, ‘부상 회복’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식약처에따르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크지 않다.

특히, 염증 및 통증 완화, 피로회복, 혈액순환, 근육이완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또한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주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아니라 효능 및 효과를 검토,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한 상태다.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지방청을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위해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점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적발 제품 목록

자료 식약처 제공

 

<첨부> 적발 판매 사이트

자료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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