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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가맹점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라며 “선고 공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검찰 측 의견을 물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중요 자료였다면 1심에서 제출했어야 하는게 맞다”라며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유한 MP그룹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유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유통 과정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소위 ‘통행세’를 받으며 5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총 98억원 가량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뿐만아니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에 대한 반발로 가맹 탈퇴한 업주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편, 해당 탈퇴 가맹점 부근에 직영점을 세워 저가 이벤트 등을 진행해 보복출점을 일삼았다.

당시 재판부는 앞선 혐의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 전 회장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자녀에게 급여 및 차량리스비용, 법인카드 등을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 총 28억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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