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 포스코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 포스코 제공

[뉴스락] 포스코 발주공사의 하도급 알선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과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하도급 알선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의 A부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뤄진 포스코 발주공사에서, 포스코 1차 하도급 업체들에게 B씨의 업체가 재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넣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B씨는 2014년 9월부터 자신의 회사 자금을 골프비용, 개인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7년 1월까지 90차례에 걸쳐 1억7968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B씨가 횡령했던 돈을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현재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