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 56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1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에 대해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 주주권 작동 현황' 등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 대상 49개 기업집단의 대상회사 1801개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력회사 41.7%, 지주회사 84.6%,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56.6%)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은 21개 집단으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8.4% -> 2019년 14.3%)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까지 총 19개로 지난해 14개에서 19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이사회 작동 현황'의 경우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올해 51.3%를 기록했고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지난해 대비 증가하는 등 이사회 작동을 위한 장치들은 속속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 되고있고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걸로 나타나 이사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들은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8.7% 증가해 34.4%가 도입중이고 실시회사도 6.7% 증가해 289.8%가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 등 비율이 작년 대비 0.1%만 증가하면서 제도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과 관련해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다만, 도입 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책임 경영 차원의 한계가 있고 이사회 및 위원회 상정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 되는 등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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