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형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미행과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JTBC 보도에서 A씨는 DB손해보험에 팔 골절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뒤, DB손보 관계자들이 미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팔 기능 60%가 영구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DB손해보험에 보험금 3억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때부터 DB손보 관계자들의 미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미행은 박씨의 출근길부터 시작돼 직장 내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측은 A씨를 미행하며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A씨를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사 의견과 관련 진단서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DB손보 측의 미행과 몰래카메라 촬영은 멈추지 않았다.

DB손보 관계자는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잘 걷고 잘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라고 해명했다.

보험사가 미행·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사례는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3년 머리를 다쳐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화손보 측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후, B씨를 미행해 병원·주민센터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

이를 근거로 한화손보 측은 B씨를 정상으로 확인됐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보험사는 또 다른 보험금 청구자 C씨에게는 직장 손님으로 위장해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허름한 차림의 아저씨 두 분이 동영상을 촬영해 갔다. (경찰에선)병원과 짜고 했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정당한 채증행위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촬영은 법원 제출용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제출한 영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체 재감정을 진행한 결과 기존 장애 60% 장해 판정에서 5%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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