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뉴스락]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가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유수 언론 및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회 회장과 친인척들이 중소업체들을 배제한 채 홈앤쇼핑의 상장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중기회,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등 4기관이 각각 32.93%, 20%, 15%,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김 회장 일가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이 22.3%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중 김 회장 일가의 홈앤쇼핑 총 보유주식은 13만 5000주(액면가 6억 7500만원)로, 김 회장 2만주, 로만손 법인 8만주(김 회장 본인 최대주주, 제이에스티나로 사명 변경), 부인 최모씨 2만주, 큰 딸이 1만 5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주주로 이뤄진 기관 출자자들은 홈앤쇼핑 상장으로 주가가 상승해도 당장 처분이 쉽지 않아 시세차익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소액주주들의 경우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이 수십억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또, 중기회가 앞서 홈앤쇼핑 설립 당시 다수의 중소기업(협동조합)들로부터 출자자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 자본금이 목표치인 1000억 이상이 모이자 협동조합의 개별 출자금 한도(7000만원)를 낮췄고 김 회장의 로만손 등 업체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평가하고 희망 출자액을 그대로 두거나 조금만 줄였다.

뿐만 아니라 중기회는 출자금 납부 직전 몇 업체가 출자를 포기하면서 생긴 약 80만주의 실권주에 대해 김 회장 및 중기회 직원 등 특정인에게 배정 했다. 협동조합은 자금동원 능력이 충분한 업체들이 많았음에도 중기회 임의대로 투자기회를 김 회장 등에게만 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김기문 회장의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 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김기문 회장 가족 등의 주식취득은 장외 매입으로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김기문 회장은 26대 중기회 회장 후보 선거공약으로 홈앤쇼핑의 상장을 내건 바 있다”라며 “홈앤쇼핑의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해 다수 소액주주의 희망사항이고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IPO를 통해 주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실권주와 관련해 “홈앤쇼핑이 개국 후 적자발생으로 자본 잠식될 경우 협동조합을 육성 해야할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비난이 불가피했다”라며 “협동조합은 조합의 재정상태, 회원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참여한도를 최대 7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대표자격으로 별도로 참여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문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전 로만손) 대표는 지난해 1월 회사 연간 실적의 2년 연속 적자 공시가 발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등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지난달 구속 된 바 있다.

당시 김기석 회장 측은 이에대해 리뉴얼 운영자금 확보 및 양도세·상속세 납부 등을 사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락 사전] 실권주란...

 

회사 유상증자 실시시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인수 청약을 맺고 해당금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납부 기일까지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 말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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