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기장판 CS-1800 제품 모델. 사진 네이버쇼핑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정부가 화상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전기찜질기, 전기장판 등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업부)은 지난해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 이후 추가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35℃ 이상 초과하는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기요,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총 10개 품목으로 리콜대상은 전기요 3개, 전기찜질기 1개, 전기매트 1개, 전기장판 1개 등 총 6개 제품이다. 

적발된 '전기요' 3개 제품들(㈜대호플러스, 동부이지텍, ㈜원테크)은 대부분 기준 온도인 95℃를 초과해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온도상승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원테크 전기요 제품(WT-27)의 경우 기준온도에서 25℃ 이상 올라 120.3℃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기찜질기' 품목의 경우 ㈜프로텍메디칼의 제품(DE-01)이 기준 온도인 140℃에서 20℃ 이상 초과한 161.8℃를 기록했고 사용설명서를 누락하는 등 표시사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매트'의 경우 대상의료기에서 제작한 매트 제품(KLB-300)이 기준 온도 95℃에서 무려 35℃ 초과해 130℃의 온도까지 올라가 화상 및 화재 우려와 제조년월 등을 누락해 잘못된 정보 제공 우려로 리콜 명령 받았다.

'전기장판'에선 ㈜한일이 제작한 전기장판(CS-1800) 제품이 기준 온도보다 10℃가량 높은 105.7℃의 온도를 기록하는 등 온도상승 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들을 등록하고 리콜 정보를 공유하며 감시·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체들에 리콜 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라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문의처 및 구입처에 연락 방문해 새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고 조치를 받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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