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중금속 검출로 논란이 됐던 코웨이가 고객에게 손해배상 지급판결을 받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코웨이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유해중금속 검출로 논란이 됐던 코웨이가 고객에게 손해배상 지급판결을 받은 가운데 항소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산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5년 코웨이는 일부 정수기 렌털 제품의 냉수 탱크에서 금속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에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수기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것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니켈 도금의 탈락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앞서 판매·대여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코웨이는 이에 대해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 해당사실이 보도되자 정부가 동일한 모델의 정수기 제품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1인당 300만원의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문제의 정수기 제품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없다고 보고 건강침해의 근거도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니켈 도금의 박리 현상 사례에 대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했다며 원고의 피해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수기 니켈 도금 박리 현상과 니켈 성분의 검출 사실은 코웨이 정수기의 핵심적 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봤다.

또, 코웨이가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 자유 의사 결정을 박탈한 것이라며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 구매·대여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객이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항소와 관련해선 아직 해당 판결문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게 없다"라며 "이번 판결은 앞서 얼음정수기 3종 관련 이슈를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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