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SNS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비공개 SNS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 해 왔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겼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며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기업들이다.

연번 업체명 업 종 소재지 비고
1 농업회사법인 무등록 업체 전남 장성군  
(주)삼정농산
2 냠냠푸드몰 유통전문판매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3 소녀제과주식회사  
4 피드데이  
5 피드박스  
6 피드아이 〃   
7 네이처톡 광주광역시 서구  
8 케이디컴퍼니  
9 밀리언컴퍼니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10 월드코스텍 전남 장성군  
11 더하다하우스 통신판매업 광주광역시 서구  
12 톡쇼핑  
13 톡쇼핑  
14 어썸 - 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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