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제공 [뉴스락]
사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스타항공 파산 및 직원 1600여명의 대량 실직과 함께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에 대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양사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쓰고,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하고 추진해왔으나,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으면서 인수 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스타항공의 1분기 자본총계는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지난 2월 임직원 급여를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부터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제주항공에 피인수 되는 것이 살 길이었다.

그러나 제주항공 역시 1분기 영업손실 657억원을 기록하며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고, 제주항공은 지난 5월 20일 체불임금 해소를 명목으로 200억원 상당의 대주주 사재출연을 추가하는 주식매매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체불임금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

이스타항공 측은 “미 임금체불 등 요소를 인수자(제주항공)가 부담하기로 했고 이것이 인수가에 포함된 것인데 이제 와서 임금체불 해소를 전가하는 것은 사실상 매각대금을 깎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양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인수가 미뤄지는 사이 이스타항공은 일부 운영돼오던 국내선까지 운영중단이 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자녀를 둘러싸고 주식 매입 자금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달 1일 이스타항공에 “7월 15일까지 선결 조건(체불임금 해소 등)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어제(22일)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금일 공시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계약서를 토대로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상 선행조건은 이미 완료됐다’며 맞서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결정 이후 양사의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소송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돼 적자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이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너무 큰 빚으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수를 위해 희망퇴직, 임금삭감을 감내했던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 역시 직장을 잃게 된다.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 [뉴스락]
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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