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 속 돌에 새겨진 半步千里(반보천리)가 눈길을 끈다. 사진은 윤동한 회장과 회사 전경.

[뉴스락] '36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 21만 여주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77억여원, 배당소득 50억여원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총 36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회장은 2011년 한국콜마홀딩스 7만여 주를 매도하며 양도차익 5900여 만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원, 종합소득세 480만원 등 총 107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회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나마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납부한 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 한국콜마그룹은 '재벌 개혁'을 주창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탈세 혐의를 받아온 윤 회장에게 최근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데이어 지난해 단행된 특별 세무조사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6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내용은 새 정부 재벌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한국콜마는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중심에 선 곳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에치엔지이다.

2004년 2월 설립된 에치엔지는 화장품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해 1200억원대 매출 가운데 30%이상을 한국콜마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보면 윤 회장의 장녀 여원 씨(한국콜마 전무)가 39.06%, 장남 상현 씨(한국콜마홀딩스 사장)가 11.14%(지난해 말 기준)를 갖고 있다.

특히 여원 씨는 2014년 보유지분 18.50%에서 40% 육박할 정도로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상현 씨 역시 15% 이상 지분율을 끌어올렸지만, 최근 주식을 매각하는 등 지분율을 낮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치엔지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 마련 창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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