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좌)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뉴스락] 국세청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3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번째다.

특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등 중견기업 오너들이 포함됐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았다. 포탈세액은 총 36억 7900만원이다.

신원그룹 창업주 박 회장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25억 700만원 가량을 포탈해 지난해 8월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회장은 지난 9월 형기를 약 9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외에도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명단에 포함됐다. 허 회장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가량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지속적 명단 공개를 통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회장님이 가석방 후 반성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고 앞으로 사회적인 공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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