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 제약사가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하고, 31개 사가 3년간 인증 연장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복부에 따르면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8.6.19. 만료)된 기업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18.6.20.~’21.6.19.)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연장된 회사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 31개 사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 중 ’18년 4월 4일자로 CKEM(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토록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연장 심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일양약품·한올바이오파마 등 R&D 투자에 적극적인 제약사들이 재인증에 실패한 것이다.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로 올 3월 26일 일양약품은 46개, 한올바이오파마는 75개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보복부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를 포함한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 발령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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