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해 과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뉴스락]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해 과로사가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사망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과로와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느정도 있었다"라며 "택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결과는 국과수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까지 택배 노동자는 총 14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택배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권리를 주창하며 전국 각지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