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최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를 통해 발송하는 저축은행 대출상품안내 등의 광고 문자메시지가 고객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SK텔레콤 가입자인 제보자 A씨는 최근 ‘(광고)[SKT] SK텔레콤 × 웰컴저축은행 채무통합 특별 서비스 안내’라는 제목의 광고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문자에는 ‘대출이 어렵거나 한도가 부족해서 고민이라면 웰컴저축은행의 채무통합 서비스를 만나보라’며 채무통합 서비스와 함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과 홈페이지 링크까지 담겨 있었다.

물론, 현재 저축은행 등이 통신사를 통해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마케팅 활동 등 행위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전송되는 광고 문자메시지와 불법적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금감원 직원을 사칭했던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제보자 A씨 제공. [뉴스락]
◆웰컴저축은행, '통신사 광고상품 중 하나'…보이스피싱 자사 앱으로 방어 가능

먼저 웰컴저축은행 측은 해당 광고는 통신사의 광고 상품 중 하나이며, 문자 내용 작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광고는 통신사의 기업광고 상품 중 하나”라며 “이 광고 상품을 웰컴저축은행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유통 및 금융의 상당수 업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된다”며 “광고 문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등을 정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있으며, 준법감시인이 해당 광고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과정은 먼저 웰컴저축은행이 자체 광고하는 것처럼 검수 한 뒤, 통신사 쪽에 전달하면 통신사도 자체 검수를 해서 확정을 한다”며 “다만, 통신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송하는지 등 최종검수는 통신사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전송 빈도는 월 2회 이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웰컴저축은행 측은 고객이 설사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더라도 자사 앱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웰컴저축은행 고객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앱에서 보이스피싱 방지가 돼 있다”며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잘못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으면 웰컴저축은행 앱은 실행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자의 링크가 설사 보이스피싱일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앱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청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진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학생 및 어르신 등 정보에 대해 혼동할 수 있는 연령대의 고객 대상으로는 전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기준은 통신사에서 정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광고주·광고 대상 선정 등 문자메시지 전송 과정 문제 없다"

SK텔레콤은 해당 서비스는 광고 정보에 수신 동의를 한 고객 대상으로만 진행되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으로 개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광고사업팀에서 진행하는 TMS 관련 서비스인데, SK텔레콤 고객 중에 광고 정보 수신 동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 혼돈 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문자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SKT가 보낸다는 부분 명시 등을 하고 있고 무료 수신 거부 조치 등을 함께 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사 번호로 전송, 우리 고객센터 번호 및 무료 수신거부 번호까지 표시해 보내고 있으며 조만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신번호 자체를 당사 전용 번호로 변경해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고 내용 작성에 있어서도 SK텔레콤 측은 광고주인 저축은행 측과의 충분한 피드백 등을 통해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의뢰한 광고주 저축은행이 저축은행협회 등 심의를 받아 심의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쪽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저축은행 쪽에서 메시지를 주고, 당사가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준다”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SKT 내부 DB에 발송하는 부분이라 준법감시인으로만 진행해도 되는 사항이며,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광고 대상 선정에 관해서도 통신사 의지대로 선정해 무분별하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나이 성별 등 광고주들이 원하는 조건값들이 있다. 광고주가 광고 하기를 원하는 특정군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라며 “광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통신사의 의사는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메시지는 통신사 마음대로 스팸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고라는 것이 타게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광고주 측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타게팅하고 싶어 한다”며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무분별하게 전송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실제로도 타게팅 적중률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고주 선정 기준은 포털사이트랑 정확히 똑같다”며 “기본적으로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인물, 도박, 주류 등은 제한하고 있으며, 분양 광고 또한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 측은 설명과 같이 광고주 선정 및 광고 발송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며, 오히려 광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관계자는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에는 문자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구매력이 있는 30~40대 연령대 10만명 미만 고객들 대상으로만 발송하고 있다”며 “또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SKT’라고 반드시 고지하며, 연락처 기재 및 인증작업도 해서 전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이라는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돈을 필요한 고객들에게 업체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는 결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텔레마케팅(TM)을 예를 들면, 텔레마케팅은 은행, 통신사 등 많은 사업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 또한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작정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고객입장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을 하면 안되는가, 혹은 문자를 광고하는 것이 고객에 혼선을 줄 수 있는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 광고주인 저축은행 측은 광고로 인해 대출이 많이 늘어 고마워하고 있다”며 “오히려 광고를 더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수법 고도화…‘금감원 직원’ 사칭까지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가상의 인물 ‘김동철 사무관’ 등을 이용해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까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여러명의 사기범이 피해자 한 명에 기존대출을 정부지원자금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뒤, 기존대출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후, 또 다른 사기범은 당황한 피해자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은 금융거래법 법위반 해소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또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원격조종 앱 등의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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