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뉴스락]
SK이노베이션. [뉴스락]

[뉴스락] SK이노베이션(이하 SK)은 회사 대변인인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수길 센터장은 "전국민이 모두 새해가 되면서 현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책임있는 두 기업간 배터리 소송이슈로 국민들과 언론에 죄송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는 미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 2019년 SK를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K가 IPR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IPR(Inter Partes Review;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PTAB은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임 센터장은 "앞서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이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추후 SK는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판단,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SK는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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