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하림·한진칼·KCC건설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신축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감시와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첫 번째로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대기업을 비롯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할 예정이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간 거래현황을 공시토록하고 친족이 분리된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물류·SI 업종을 대상으로는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을 유도하는 유도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집단법제의 개편 취지에 맞는 하위 법규 마련을 통해 재계, 이해 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소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을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 343개 기업을 감시망에 올렸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 상장사인 한진칼, 엘에스, 효성중공업, 하림지주, 영풍정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케이씨씨(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오씨아이, 태영건설, 대한화섬,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케이지케미칼 등의 기업이 감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 유형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 '심층 분석' 정보로 구별해 연 2회 공개하도록 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D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제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할 것"이라며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는 등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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