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내 6개 OTT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날 공정위는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넷플릭스, 시즌, 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왓챠)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을 시정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로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 및 OTT 소비자 이익 확보,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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