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현대제철, 한국철강 등 4개 제강사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17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철스트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 고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변동 시기에 대해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고발 결정했으며 자료 폐기, 삭제, 은닉,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및 소속 직원을 고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고치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공정위 조사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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