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쿠팡(의장 김범석)이 미국 뉴욕 증시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다. 

관련업계 및 투자자들의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쿠팡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쿠팡은 미국 모회사인 쿠팡LLC(현 쿠팡Inc.)가 국내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명 또한 쿠팡LLC다.

쿠팡과 같이 해외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 시도를 추진했던 기업들의 사례는 쿠팡 말고도 있다.

대표적으로 넥슨을 들 수 있다. 넥슨은 지난 2011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상장에 앞서 넥슨은 1999년 일본에 법인 ‘NEXON Co., Ltd’를 설립하고 이를 모회사로, 국내 넥슨코리아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을 택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일본 기업인 SNK 경우 지난 2019년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지난해말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도기간을 받아 ‘상장폐지’를 면한 코오롱티슈진도 ‘미국 법인’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뉴스락>이 쿠팡의 미국 상장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저마다 같은 듯 국내외 상장 면면을 살펴봤다. 

사진 각 사,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편집]
◆쿠팡, ‘미국으로 간다’…넥슨, 2005년 일본 증시 상장

최근 쿠팡은 증권 상장 시장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선택했다.

관련업계 및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 A 보통주 상장을 위해 S-1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상장될 보통주의 수량 및 공모가격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통주를 NYSE에 ‘CPNG’ 종목코드로 상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IPO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예정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행위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12일 오전(미국 뉴욕 현지시각) 기업공개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미 증시 상장 과정은 관련 당국의 규정과 제도에 의해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쿠팡에 앞서 넥슨도 지난 2005년 일본 증시로 향했다.

넥슨은 지난 2005년, 1999년에 설립된 넥슨 제팬(현 넥슨)을 모회사로, 현 넥슨코리아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넥슨 일본법인을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시켰다.

1994년 설립된 넥슨은 일찌감치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권에서 해외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지화 전략’에 일환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 나갔다. 일본 법인 상장도 이 같은 넥슨의 전략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넥슨, 해외로 향한 이유는?…‘같은 듯 다른’

쿠팡이 해외 증시로 향한 것과 비슷한 사례로는 넥슨을 들수 있다. 주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상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상장한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로 향한 배경을 두고 몇몇 의견들이 언급되고 있다.

하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과 관련됐다는 의견과 또 하나는 애초에 ‘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먼저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의 원칙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 평가되며, 현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이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등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차등의결권’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쿠팡의 미국 상장이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냐’는 질의에 “높은 가치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차등의결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자가 나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국내도 상장할 수 있어 상장 요건 때문도 아닌 것 같다”며 “쿠팡의 기업가치가 55조원이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에 상장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규모가 더 큰 기업공개를 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쿠팡은 미국에 위치한 쿠팡LLC가 국내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추진 중인 회사도 쿠팡LLC이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벤처기업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의 상장 추진은 한국의 토종기업이 한국에서 투자받고 성장해서 외국에 나가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쿠팡 지분 100%를 가진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다”며 “일본 소프트뱅크 등 외국자본들이 투자한 회사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미국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회사를 상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쿠팡 미국 뉴욕증시 상장 추진이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회사인 쿠팡㈜은 미국회사인 쿠팡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쿠팡LLC”라며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은 모회사인 쿠팡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 이후에도 여전히 쿠팡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쿠팡은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미국 내 쿠팡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사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넥슨의 상장 무대로 국내가 아닌 일본을 택한 배경은 넥슨의 해외시장 공략 전략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는 ‘KOG 아카데미’에 초청강사로 참여해 넥슨의 일본상장 배경에 대한 이유로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넥슨은 이 같은 전략에 대한 성과도 어느정도 달성한 듯 보인다.

넥슨은 지난해 10월 도쿄 대표 종목 지수인 닛케이 지수 225에 편입되며 현재 시가총액 약 30조원(지난해 12월 기준) 규모의 글로벌 게임 회사로 성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게임업계 최초로 연결매출 3조원을 달성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다.

오웬 마호니 넥슨(일본법인) 대표이사는 “지난 4분기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2021년에도 신규시장과 플랫폼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넥슨의 경우에는 모회사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해외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사례와 비슷해 보이지만, 지배구조에서 쿠팡과는 조금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넥슨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넥슨은 일본법인 밑에 넥슨코리아 및 넥슨 해외법인 등이 자회사로 있고, 국내에 넥슨을 비롯한 다른 회사들 상위에 지주회사 격인 NXC가 존재하고 있는 구조다.

금감원 전자공시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말 기준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은 한국의 지주회사 격인 NXC와 NXC 100% 자회사인 투자전문 회사 NXMH B.V.B.A.가 각각 28.7%, 18.9%씩 보유하고 있다.

즉, 쿠팡과 넥슨은 모회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넥슨은 해외 모회사 위에 국내에 지주사격인 회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반대의 경우도’…SNK·코오롱티슈진 등, 국내 증시 상장

반면, 쿠팡·넥슨 사례와 반대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한 경우도 있었다.

SNK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 게임업체 SNK는 지난 2019년 5월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금감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SNK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중국인인 갈지휘 회장, 최대주주는 최근 SNK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을 밝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의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SNK는 △미국 SNK PLAYMORE USA CORPORATION △홍콩 SNK아시아 △중국 SNK베이징 △한국 SNK인터렉티브 △일본 주식회사 SNK엔터테인먼트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SNK 측은 지난 2018년말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중국도 고려했으나 해외 투자 등에서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고 한국에서 IP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빠르게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보사 사태’로 상장 폐기 위기에 몰렸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도기간을 받은 코오롱티슈진도 외국 법인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사례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국내 코오롱그룹의 관계사이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국내 법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 법인이다.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의 아시아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9월말 기준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이 27.78%, 코오롱생명과학이 1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티슈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2018년 3월 지금의 코오롱티슈진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에 상장 중인 외국 법인은 최근 상장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자동차 판매 회사인 ‘엘브이엠씨’가 있다.

지난달 5일 상장한 싱가폴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항체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사이며, 상장 당시 사명이 길다는 이유로 ‘피비파마’라는 종목명으로 상장했으나, 최근 다시 원래 사명으로 종목명을 변경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따르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이번 코스피 상장을 위한 IPO에서 지난달 진행한 공모청약에서 경쟁률 237대 1, 증거금 11조 6400억 원을 기록했으며 공모가 32,000원으로 공모자금 약 4909억원을 확정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공모자금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진출에 적극 투자할 계획으로, 향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 및 췌장암 항체신약의 임상 진행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해외 증시 진출 가능성↑…해외 기업 국내 상장은?

한편 쿠팡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국내기업들의 해외 증시 도전도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쿠팡이 이번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당연히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국내 대기업 및 중소‧벤처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관한 지원을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그리고 비대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은 가진 수많은 기업이 있다.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시야를 돌린다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는 국경의 장벽을 허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법인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락]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법인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락]

다만, 해외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사례가 적은 점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해 있는 외국기업은 코스피 2곳, 코스닥 21곳을 포함해 총 23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황세운 연구위원은 제도적인 원인보다는 ‘국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해외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중요한 제도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 상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시장이 규모가 작은 시장은 절대 아니다. 다만 미국, 유럽 또는 일본 시장에 비해 디스카운터가 심한 편이기는 하다”라며 “이에 벨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인데 이것은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제도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오지 않는다면, 제도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미국의 25배에 비해 15배 근처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제도로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기업들의 원화수요가 떨어지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황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해외기업들은 원화수요가 없는 기업들”이라며 “외국기업들이 한국증시에 상장에 조달을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해 또다시 달러 및 위안화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증시에 가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들이 굳이 국내증시에서 자금조달을 했을 때 얻어가는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외기업들이 국내증시 상장이 부진한 것은 이러한 시장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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