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의 부두 봉쇄 현장 사진 자료.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울산항운노조의 부두 봉쇄 현장 사진 자료.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경쟁 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노조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해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자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이 2016년 5월 12일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경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작업을 방해했고,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계약을 해지한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해지 다음날인 2016년 7월 21일 울산항운노조에서만 근로자 공급을 받는 조건 등으로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울산항운노조는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등 하역 작업을 방해했다.

이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했고,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계약도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해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유일한 거래상대방이었던 ㈜글로벌과의 공급계약이 또 해지돼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하역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해 온산항운노조와의 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공급 실적이 사실상 없었던 온산항운노조는 허가 취소 및 시장 퇴출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 위반을 적용,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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