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탈세 정황을 공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 소송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롯데칠성음료 [뉴스락]
롯데칠성음료 공장 전경. 사진=롯데칠성음료 [뉴스락]

[뉴스락] 롯데칠성음료가 적자를 내던 와인판매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사정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 롯데칠성음료가 와인 소매업체 MJ와인(엠제이와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09년부터 와인소매 법인 자회사 MJA와인에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롯데칠성음료는 MJA와인에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고, MJA 와인판매에 필요한 판촉사원들의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또, 자사 직원들을 통해 MJA와인 소매업 관련 영업활동,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MJA 와인은 롯데칠성음료가 두산으로부터 인수한 이래 2009년 7월, 2013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갔다. 해당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원행위가 이뤄졌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롯데칠성음료는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자사 MJA와인에 저가 와인공급 등 지원행위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손익을 개선시켰다. 매출총이익의 경우 11억 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 9700만원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2009년 9월(MJA와인 자본잠식 직후)부터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특히 판촉사원 비용 부담의 경우 2013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잠시 중단했는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재차 지원했다.

여기에 롯데칠성음료 소속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인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고용해 단순업무에 배치하는 등 지원행위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롯데칠성음료는 MJA와인 지원을 통해 자본잠식으로 인해 퇴출위기에 있던 MJA와인을 업계 점유율 2위로 성장시켰다.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은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헤치는 행위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에 총 11억 8500만원의 과징금과 3개 지원행위(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비용 부담, 인력제공)에 대한 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고발은 총수일가를 제외하고 법인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행위 기간 상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기간이 있었던 만큼, 신동빈 회장을 비롯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고발도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부당지원이 이뤄졌던 일부기간 총수일가 지분을 살펴보면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19.19%, 신동빈 회장 8.6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4.83%,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4.16%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36.81%(2009년 11월 공시 기준, 보통주/우선주 포함)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총수일가가 개입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며 "전원회의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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