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 애경 제공 및 뉴스락 DB.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애경그룹 [뉴스락]

[뉴스락] 애경그룹 2세이자 3남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3년, 추징금 45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 전 대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 결심 공판 원심 구형 내용인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4532만원보다 감형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오용 가능성이 적으나 상습적으로 투양한 점과 병원에서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약물 남용 치료를 받은 점과 반성을 통해 사회복귀를 다짐했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이어왔다.

당시 검찰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정황을 포착하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채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채 전 대표는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지인의 인적사항을 원장에게 건넨 후 프로포폴의 불법투약 내용을 분산해서 기재하는 등 무려 90회에 가까운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채 전 대표에 대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애경그룹에 대한 이미지 타격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채 전 대표는 현재 애경개발 등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애경그룹 지주사 에이케이홀딩스의 최대주주에 위치해 그룹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애경산업이 내걸고 있는 ESG평가 등 기업가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ESG경영평가는 대표의 횡령·배임은 물론 평판도 때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오너일가의 법적 문제조차 경우에 따라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애경그룹 관계자는 <뉴스락>에 "회사 입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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