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명문제약 공장. 사진=네이버 로드뷰 [뉴스락]

[뉴스락] 명문제약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해 허가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것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처분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일부 의약품을 허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제품은 골관절염치료제 '류마플러스주(히알루론산나트륨, 프리필드)', 골격근 이완제 '에페신정(에페리손염산염, 수출명:에페잔정)' 등으로 제조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다.

명문제약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근거법령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8조 제1항 제8호, 제95조 관련(행정처분의 기준), '약사법' 제31조, 제38조 제1항, '약사법' 제76조 등을 들었다.

이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명문제약이 근거 법령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장소에 보관했어야 했지만 문제가 되는 장소에 보관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류마플러스주'의 경우 관절 내에 투여하기 때문에 무균조작 아래에 실시 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보관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마플러스주의 생산실적은 지난 2017년 28억 원, 2018년 29억 원, 2019년 29억 원으로 알려졌다. 에페신정의 생산실적은 지난 2017년 53억 원, 2018년 46억 원, 2019년 59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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