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사진 메드트로닉코리아 제공 [뉴스락]
의료기기 1위 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메드트로닉코리아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전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는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심혈관 스탠드 등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로 의사 개인별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애보트는 지난 2014년 5월~2018년 4월 기간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2019년 6월 기간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하고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00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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