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분기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국제약품 제공 [뉴스락]
국제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국제약품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제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앞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사 제조·판매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특히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에 대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고 사전·사후 지원 방식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

국제약품은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구분해 지급했다.

리베이트 지급 과정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 순으로 진행됐다.

결국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법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고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했다.

이번 국제약품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지난해 3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된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식약처의 국제약품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3개월 판매정지 처분, 작년 8월) 이후로는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당시 판매정지 됐던 제품은 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 글라비스정, 다이메릴엠정2/500㎎, 라비나크림, 맥시그라구강붕해정50㎎, 발라클로정, 발사르정80㎎, 발사르정160㎎, 베글리스정, 벤다라인정250㎎, 비텍정5/20㎎, 올사텐플러스정20/12.5㎎, 원스에어츄정5㎎, 제클라정500mg, 케모신건조시럽125㎎/㎖, 코발사르정,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19개 품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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