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우 동남정밀 회장. 사진 동남정밀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이임우 동남정밀 회장. 사진 동남정밀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미국 테슬라 모델3, 모델Y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중견기업 동남정밀의 이임우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9일 제보 및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동남정밀의 협력업체 엠비모스트 소속 A씨는 지난 16일 열처리 담당 업무를 맡아 제품을 투입하며 모니터링을 하다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하기 위해 휴대폰 계산기 앱을 사용하던 중 이 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첫 근무 때 냉각룸 타이머 시간이 열이 식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조절해도 된다고 교육을 받았었고, 필요하지 않은 잔업을 하며 돈 벌어가고자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시간 단축 계산을 위해 휴대폰을 잠깐 켠 것인데, 술을 마시고 온 듯한 이 회장이 ‘야, XX! 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2주된 놈이 뭘 안다고!, 근무 중에 휴대폰 하면 안전사고 난다고 임마!’ 등 폭언을 했다”면서 “이후 손바닥에 내 소속과 이름을 적어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교육도 받은 바 없고, 이 회장에게 상황을 두 차례나 설명했으며 그가 말하는 의도도 이해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언과 욕설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과 방문을 통해 진단받은 소견서 내용. A씨 제공 [뉴스락]
A씨가 정신과 방문을 통해 진단받은 소견서 내용. A씨 제공 [뉴스락]

이후 A씨는 엠비모스트로부터 지난 22일,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A씨는 “회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나에 대한 조치였다고 말했지만, 정작 나는 출근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면서 “휴업수당이 급여를 30% 삭감하는데다 대기 기간 역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로 기재돼 있어 이는 동남정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회사 관계자들과 두 차례 만남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해달라는 사측 요구에 따라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 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별다른 해결 방안을 얻지 못했다.

당시 동남정밀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연세 드신 분이 오해를 해 순간 언성을 높여 좀 과격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귀하의 주장에 의함) 당사를 가해자로 특정해 억 단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할뿐더러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당사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해 왔다.

현재 A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지난 28일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동남정밀 측은 “이 회장이 직접 작업장에 들어와 A씨를 혼낸 것은 맞지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A씨가 작업장에서 휴대폰을 꺼내 회장님이 훈계한 것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A씨 “안전 문제 수차례 요청·제기했지만…”

A씨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전불감증에도 있다고 말한다.

A씨는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 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반납 케이스 같은 것도 없었다”면서 “사규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고, 근무 중에 오락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실시간 업무지시가 내려지는 회사 단체대화방도 애초에 관리자들이 초대한 것이고, 근무 중에 발생한 불량을 보고해 고맙다는 답변도 들었었는데 오히려 회장으로부터 이런 폭언을 들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현장 안전관리에 원청이 소홀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는 “입사 후 협력업체를 통해 원청에 지속적으로 안전보호구 지급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결국 사비로 샀다”면서 “사상작업(금속 등을 다듬는 작업)도 쇳가루가 많이 날려 보안경이 필요하고, 동력 기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이 아닌 용접장갑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달랑 한 봉지 갖다 주거나 ‘필요 개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와 급한 대로 사비로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엠비모스트를 통해 원청(동남정밀)에 요청한 안전비품 대화 내용. A씨 제공 [뉴스락]
A씨가 엠비모스트를 통해 원청(동남정밀)에 요청한 안전비품 대화 내용. A씨 제공 [뉴스락]

이어 “지게차가 하루에 수십 번씩 근로자 통행로를 다니면서 저속 주행조차 하지 않아 치일 뻔한 사례가 많았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및 제38조(안전조치)에 따르면, 물체 낙하, 추락, 물체 및 용접시 불꽃이 흩날릴 위험, 고열 등 근로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동 규칙에선 지게차와 근로자의 이동경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혹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제179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남정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선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휴대폰 사용 관련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안전비품 관련 주장에 대해선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에게 문의할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청으로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면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오히려 상부에 안전비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은 회사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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