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Tags #식약처 #한솔신약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