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 사옥. 네이버 그린팩토리. [뉴스락]
네이버 본사 사옥. 네이버 그린팩토리. [뉴스락]

[뉴스락] IT업체 네이버 본사 사옥 태양 반사광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A 아파트 주민 신 모 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생활 방해 피해 재판단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생활 방해를 원인으로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한다"며 "태양 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가 허용될 경우, 방지 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 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 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의 기능이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며 태양 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정자동 소재 A 아파트 주민들은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태양광 차단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배상 등 위자료 2500만∼5000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A 아파트 주민들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전체면적 10만 1000㎡ 규모로 신축 준공된 네이버 건물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고, 이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 반사광이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가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수백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네이버 사옥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존재한다고 해도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 지역 등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관계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주민들의 태양 반사광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비춰 통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내 일부가 특별히 밝아져 정신적·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지만, 반사광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라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반사광이 들어오는 시간은 1~3시간으로 커튼 등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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