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법인영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과장 광고 등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았다.

11일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이하 한세협)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한세협과 안규호 대표 등을 검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세협은 <뉴스락 2월 22일 보도, '법인영업' 한세협 등 3社, 소비자 기만 광고로 덜미...공정위 "검찰고발"> 제하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한세협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유인광고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임명환)은 해당 발송인들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검찰은 한세협과 안규호 대표 등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검찰의 한세협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은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라며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됐으나 이미 내려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은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다"라고 밝혔다.

한세협은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추후 행정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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