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선방을 이어가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최근 자라목이 됐다. 경제검찰 공정위가 전방위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미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일부 대형 편의점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이른바 '갑질' 행위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 편의점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로 올해 끝을 보게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각 사 [뉴스락]
◆ GS리테일·BGF리테일·이마트24, 불공정거래 혐의 본사 연일 현장조사 받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PB상품(자체 상표)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도시락 납품을 받으면서 부당이익을 챙겼는지, 부당 반품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GS리테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GS리테일은 한우 납품업체로부터 38억 8500만 원 규모의 판매장려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5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다.

GS리테일로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갑질 행위 제재에 이어 편의점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쟁사 BGF리테일도 하도급거래에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위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자사 납품 업체들에게 PB상품을 제조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것을 적발했다. 

다만, BGF리테일의 경우 해당 법 위반 정도가 약하고 사건 심사과정에서 즉시 시정 조치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고 처분으로 끝난 상황이다.

신세계 계열 이마트24 또한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 관련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정위는 이마트24의 현장 조사를 총 5일간 진행하고 관련 제재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마트24는 정용진 부회장이 최근 자신의 SNS상에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내용의 감상평이 논란이 되면서 이번 공정위 조사가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이마트24 조사는 이마트24 점주협의회가 본사를 제소하면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 편의점 익명제보·서면실태조사 등서 혐의점 찾아...세븐일레븐 조사 가능성도

공정위가 대형 편의점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 배경은 익명제보·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결과에서 일부 갑질 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1월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사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주들의 광고비 등 부당 전가에 따른 불공정거래 경험은 무려 42.6%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의 주요 경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13.5%),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13.3%),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11.9%),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9.8%),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9.5%)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직권조사계획을 확정하고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가맹분야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다수의 편의점 운영 업체들도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GS리테일, BGF리테일 외에도 국내 3위 업체인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경쟁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몇몇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들었다"라며 "우리는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는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및 가맹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편의점 조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으로 조사 영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신세계·롯데·현대百그룹 등 국내 3사 아울렛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공정위가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본사를 현장 조사했고 롯데와 현대 아웃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본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 배경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조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게 원칙인 상황이다. 몇몇 업체의 조사는 4월 직권조사 계획에 따른 현장 조사고 다수의 업체가 대상에 있던 것 외에는 알려줄게 없다"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직권조사 자체가 아무런 혐의점 없이 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가 편의점 업계를 비롯 유통 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대규모유통업법, 가맹거래법 위반 등 추가로 제재를 받게되는 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