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탄 소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제주항공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과는 다르게 총기·실탄 반입은 항공과는 관련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부는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800만원 처분을 내린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지난 8일 제주항공의 기장 A씨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가방 속에서 22mm 실탄이 적발됐다.

김포공항경찰대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소지한 실탄은 공항 검색대 x-ray를 통해 발견됐고 발견 즉시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갔다.

실탄 소지가 적발된 제주항공 기장 A씨는 ‘실탄이 가방에 있었는지 몰랐다’, ‘어떻게 실탄이 가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실탄을 소지했음이 인정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5000만원에 처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경찰서에서는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탄이 뭐에 쌓여있다거나 가방에 숨겨져 있었던 흔적은 없었다”라며 “CCTV, 지문감식 등으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최근 제주항공의 항공기 손상여부 확인의무 소홀로 제재에 나섰음에도, 총기·실탄을 소지하고 항공기 운항에 나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안전규정 위반으로 항공사 3곳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앞으로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던 행보는 허울뿐인 지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A사무관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장이 실탄을 고의적으로 소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했더라도 제주항공 측에서 기장에게 교육을 실시했다면 제주항공은 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현행법상 기장이 총기 소지했더라도 해당 항공사가 처벌받는 조항은 없다”며 “기장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한 것은 같은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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