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다 3번 적발되면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하도급에도 도입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불법 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2회 이상 다시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는 법안은 시행되고 있으나,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 되는 경우는 제외였다.

개정된 법안은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도 삼진 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대체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 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건설 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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