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주노총제주본부 제공 [뉴스락]
사진 민주노총제주본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제주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5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 A노동자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제주 모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일한 A씨가 지난 4월 17일 본인 소유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A씨가

그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온 사실은 가족과 동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가 해당 새마을금고 퇴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은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를 조롱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 및 폭언을 일삼았다.

수시로 지점 발령을 내는 등 좌천식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손님 접대나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이사장 본인의 가족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 A씨에게 1톤 트럭을 가지고 오게 해 흙을 퍼 나르게 하는 일도 있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자 퇴진과 처벌 등 새마을금고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23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감사와 제주 경찰서에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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