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24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큰 소형 타워크레인(인양 하중 3톤 미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전수점검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결함이 밝혀진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과 등록말소 요청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사고는 일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돼 집중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결함 장비 적발, 장비 도입 기준 강화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일 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 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 장비를 적극 퇴출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장비의 도입과 시정이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하며, 심각한 결함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사고 위험과 함께 추후 결함 적발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건설 현장 사용을 자제토록 독려하고 현장 점검, 결함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특히 제작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보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장비 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며, 건설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제도화한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노동계, 학계, 업계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는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 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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