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형 코나EV(좌), 2020년형 아이오닉EV. [뉴스락]
2019년형 코나EV(좌), 2020년형 아이오닉EV. [뉴스락]

[뉴스락]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위험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미국 통신사 프리뉴스와이어(prnewswire)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2019년~2020년형 코나EV와 2020년 아이오닉EV에 대해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차량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은 "배터리 셀 내부의 전기 단락으로 인해 현대 자동차의 배터리 시스템이 위험하다"며 "현재 가능한 수리법이 없기 때문에 레몬법에 따른 환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배터리 충전 80% 제한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담당 현지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즉시 수리할 수 없다면,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 캘리포니아 고객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폭발 위험이 계속해서 화두에 올랐으며,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서 화재 위험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NHTSA는 "2019~2020년형 코나EV와 2020년 아이오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화재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주차나 운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받기 전까지 실내에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국 통신사 프리뉴스와이어(prnewswire) 일부 캡쳐. [뉴스락]
미국 통신사 프리뉴스와이어(prnewswire) 일부 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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